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경우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으로 불리 우는데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의한 ????단시간근로자????가 정식 명칭이다.
(3) 고용관계가 특수한 경우
1) 파견근로
임금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법 취지와는 달리 고용유연성 관련 내용의 상당부분이 변질되거나 삭제돼 적잖은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걱정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동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법 취지와는 달리 고용유연성 관련 내용의 상당부분이 변질되거나 삭제돼 적잖은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걱정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동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법 취지와는 달리 고용유연성 관련 내용의 상당부분이 변질되거나 삭제돼 적잖은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걱정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동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법적인 정의와 다른 통계적인 정의를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시간제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통계적 정의는 없다.
정규직근로자와는 달리 고용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아닌 다른 타인의 지위명령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를 파견근로자(dispatch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의 원활한 요청에 부응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이유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법률안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로운 법률안에 대해서 노동자
노동유연성을 조화하는 방향 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대책마련 요구
한국노총(00.7월), 민주노총(00.10월), 여성단체엽합(00.9월), 비정규직공대위(00.10 월)에서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아래 글은 한국노총에 서 비정규직노동자 보
비정규직의 반대편엔 사용자뿐만 아니라 같은 노동자인 정규직이 위치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더욱 깊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더불어 정규직과 비교 한데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가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 전환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국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비정규직법의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업은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